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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효행)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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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지원 내용

○ 관내 학생 중 효행심이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 기한

매년 3월~4월경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근거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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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9000000127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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