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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서비스ID 519000000125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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