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평생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자녀동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서비스ID 519000000125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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