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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경상북도 청도군 친환경농업과 · 현물

3줄 요약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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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지원 내용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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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9000000111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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