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가뭄대책 소형 양수장비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농업인
- 지원 내용 대상 : 관내농업인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농업인
지원 내용
○ 대상 : 관내농업인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 사업내용 :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용양수기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1백만원 한도내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관리카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54-680-6372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영양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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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7000000113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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