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지원 내용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12.31.까지) 가맹점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판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경제과/054-680-6321
근거 법령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서비스ID 517000000109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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