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행정·안전 › 경상북도 영양군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경제과/054-680-6321

근거 법령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서비스ID 517000000109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