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680-623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영양군의 비슷한 지원금
-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영양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서비스ID 51700000010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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