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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 이용권

3줄 요약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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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600000014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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