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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귀농인 지원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현금

3줄 요약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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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1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근거 법령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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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600000011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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