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 청년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정착지원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근거 법령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서비스ID 515000000169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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