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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순환농업활성화지원

경상북도 의성군 환경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축분의 원환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축분 퇴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등 친환경농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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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금액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배정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축분처리용 톱밥 구매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6.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6.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6.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장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전년 말(12월말)부터 금년 초(1월 중)까지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이체내역 확인서(입출금 예금주명 및 거래일자 기입)
사진대지
견적서
납품확인서
사업대상자 개인 통장사본
거래업체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종석/054-830-6277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법(제3조, 제1항)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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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5000000145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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