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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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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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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4000000113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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