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비슷한 지원금
-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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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14000000113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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