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출산지원팀/053-810-6388
근거 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경상북도 경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13000000365 · 수정일 2026-09-18 · 등록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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