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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공일자리 제공(공공근로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정책실 · 현금 · 신청 마감 2026-07-01 마감

3줄 요약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참여자격: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참여제한 대상자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4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5% 초과~70%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 없이 선발 가능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실시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지원 내용

○ 공공근로 사업
-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등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 모집기간: '26. 6. 16.(화) ~ 7. 1.(수)
□ 사업기간: '26. 8월 ~ 10월
※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모집인원: 32명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3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지역자원 활용형
- 지역공간 개선형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모집기간: '26. 6. 16.(화) ~ 7. 1.(수)
□ 사업기간: '26. 8월 ~ 10월
※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89명
□ 참여자격
- 공고일 현재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단, 사업개시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6. 16. ~ 7. 1.

구비 서류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업참여 신청서 1부[붙임의 서식 및 홈페이지 게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부양가족 포함)
• 우선선발 대상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주시청 인구정책실/054-537-7139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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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100000015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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