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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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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동의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 방문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54-537-5258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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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100000011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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