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 지원 내용 임산부아기사랑택시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나머지 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근거 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출산장려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출산가정 등에 출산양육장려금,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1000000012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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