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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교통행정과 · 이용권

3줄 요약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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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탑승권 일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4-330-6256/054-330-6256

근거 법령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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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000000012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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