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 지원 내용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 신청방법: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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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0000000119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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