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사 업 량 : …
- 신청 기한 연초 및 상시신청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신청 기한
연초 및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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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9000000124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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