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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산후 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근거 법령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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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900000011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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