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 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근거 법령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서비스ID 50900000010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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