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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현금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비스ID 508000000673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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