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비스ID 508000000673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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