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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이용권||현금

3줄 요약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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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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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50500000015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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