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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안전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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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

지원 내용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에게 소화기, 감지기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소관부서에서 대상자 선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정책과/054-760-2201

근거 법령

경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ID 50500000010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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