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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보훈수당,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국립묘지 이장비(안장)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참전유공자(월남참전은 만65세이하자도 해당)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신안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사망을 기준으로 신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보훈수당(만65세이상 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등 증빙서류, 통장사본
2)참전명예수당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3)사망위로금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4)참전미망인수당(신안군 1년이상 거주)
- 신청인 신분증,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5)국립묘지 안장비
- 신청인 신분증, 국립묘지 안장 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사망일 기준 신안군 3년이상 계속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안장유공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건강과/061-240-8737
근거 법령
신안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의 참전유공자 지원 (2곳)
서비스ID 50100000011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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