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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귀어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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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40-4127

근거 법령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서비스ID 50100000011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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