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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지원 내용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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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양식장 유해생물 차단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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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1000000111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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