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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지원 내용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26년 하반기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061-240-8407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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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1000000111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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