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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지원 내용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신청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근거 법령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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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100000010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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