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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질환 노인 밝은세상 보여드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노인건강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과적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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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총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65세(만) 이상 저소득층 노인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사업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세목별과세증명서, 노인 개안비용 청구서 , 진단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안군청 주민복지과/061-240-894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0조의8, 제9항)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서비스ID 50100000010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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