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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가족행복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지원 내용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지원 내용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40-1294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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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0000000134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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