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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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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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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000000012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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