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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 현금

3줄 요약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내용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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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9000000152 · 수정일 2025-12-08 · 등록일 2022-01-2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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