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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축산농가 소독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축산농가 축사소독기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소득증대에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농가(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소독기 1대 구입 지원 : 100만원 이내 최대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1~2월 보조사업자 모집시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가축사육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61-550-572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축산법

서비스ID 499000000147 · 수정일 2025-12-0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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