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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 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보건지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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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99000000134 · 수정일 2026-08-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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