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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 지원 내용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 신청 기한 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다자녀 가정 재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중 지역 재학생 및 대학생
지원 내용
○ 완도군 관내지역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선발연도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거주확인)
- 부・모・학생의 주소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명의 발급)
4. 등록금 납입증명서(사본) 1부
5.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부・모 각 1부(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8. 통장사본 1부
2. 주민등록 등본(거주확인)
- 부・모・학생의 주소가 같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명의 발급)
4. 등록금 납입증명서(사본) 1부
5.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부・모 각 1부(미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부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7.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8.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보고장학회/061-550-5888||교육지원팀/061-550-5143
근거 법령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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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9000000123 · 수정일 2026-01-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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