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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빈집정비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 현금

3줄 요약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구비 서류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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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9000000120 · 수정일 2025-12-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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