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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국가유공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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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061-390-7305

근거 법령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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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8000000109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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