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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2026. 1. ~ 3.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근거 법령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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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8000000103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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