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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 현금

3줄 요약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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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영광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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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7000000130 · 수정일 2026-09-04 · 등록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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