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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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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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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7000000111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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