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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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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근거 법령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7000000104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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