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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근거 법령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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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7000000104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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