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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식량원예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농업용 드론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농업용 지게차 …
- 지원 내용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연초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연초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식량원예과/061-450-4062
근거 법령
무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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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500000041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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