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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림관리단

산림청 산림자원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2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823명 모집)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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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50000003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0-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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