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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기업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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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ㆍ고용보험 제출 시,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지원대상 근로자

○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근거 법령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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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20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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