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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 현금

3줄 요약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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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영암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받고 있는자

지원 내용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신청대상 :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민 중 지원유형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자
- 신청기간 : 치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061-470-6028)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1-470-6028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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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9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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