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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지원 내용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구비 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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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7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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