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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군비 50%,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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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구비 서류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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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6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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