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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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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4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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