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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서비스(일자리)
3줄 요약
-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 지원 내용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 기타 : 영암축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축산업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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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4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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