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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모자보건 건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보건소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난임 진단 검사비, 출산용품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등록거주중인 난임부부, 임산부, 신생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20리터)

○ 임부 산전 검진비(초음파 등)지원

○ 모유유축기 소모품 세트 대여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보건소/061-470-6538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2조)||모자보건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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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1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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