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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벼 재배농가 톤백 포장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축산유통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벼 재배 톤백 출하농가
- 지원 내용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벼 재배농가 중 톤백 벼 출하농가에 톤백포장재 지원 지원기준 : 1매/10,000원 보조 50%, 자담50%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벼 재배농가 톤백포장재 지원
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벼 재배 톤백 출하농가
지원 내용
○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벼 재배농가 중 톤백 벼 출하농가에 톤백포장재 지원
- 지원기준 : 1매/10,000원 보조 50%, 자담50%
- 지원기준 : 1매/10,000원 보조 50%, 자담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61-470-2613
근거 법령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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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1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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