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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업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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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지원 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신청 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근거 법령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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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94000000105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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