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군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내수면 양식장에 발생하는 질병예방을 위한 수질개선제 및 영양제 등 미생물제 지원으로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우량수산물 생상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내수면양식 허가서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제11조)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3000000128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